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실업수당 기간 선정

  • 실업
  • 2024-09-02 12:58:20
  • hit375
  • 220.117.45.142

6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 다시 취업하여 4개월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개월 근무기간에 180일 근무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퇴사후 다시 4개월 근무했는데 전체 근무일수로 합산은 안됩니까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1]

열기 닫기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산정기간 합산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신것 같습니다.

    기존 직장 6개월근무(가입일수는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 + 최종 근무지에서 4개월 근무(고용보험 가입일 수 확인 필요)

    하였다면 문의주신 것가 같이 가입일수는 합산!!! 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서 180일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