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 다시 취업하여 4개월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개월 근무기간에 180일 근무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퇴사후 다시 4개월 근무했는데 전체 근무일수로 합산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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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6개월근무(가입일수는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 + 최종 근무지에서 4개월 근무(고용보험 가입일 수 확인 필요)
하였다면 문의주신 것가 같이 가입일수는 합산!!! 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서 180일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