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빌라경비원으로 2024년 1년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경비용역회사에서
A빌라 9월까지 근무하고 B빌라에 10월3일부터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근무이동하는데 3일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9.30~10.2일까지 쉬고 3일부터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3일의 쉬는 기간이 있는데
2024년 1년 근무로 인정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같은회사 근무지 변경은 퇴직금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요건
: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지급
나. 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것인지?
입사일이 2024.1.1이라고 가정하고 중도에 근무지의 변경 및 휴업( 9.30~10.2)이 있더라도
2024.12.31이상을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 쟁점
1) 회사에서 쉬라고한 9.30~10.2의 성격은: 퇴사가 아닌 근무지 이동을 위한 조정일로 보아
휴업( 또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근무지변경: 근무지의 변경은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 소결
따라서 지금처럼 근무중에 일부 휴업(휴무)가 있고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소속회사는 그래도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유의점: 회사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제안이 오더라도 이는 분명하게 거부하시고
근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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