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뷔페식당 8월부터 근무하는데 한번도 연차를 사용못했고
점주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어쩌죠
보건휴가는 사용은 할수 있나요 무급으로 쉬고 싶어도 못쉬게 합니다.
점주는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갑질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점주는 근무시간에 손님없으면 퇴근하라고 하는등
불확실한 근무와 갑질 행위 합니다.
나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데 회사는 29시간으로 신고합니다.
30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은 차이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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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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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차사용과 근무조건 | 여성 | 2024-10-31 | hit362 | |
| 2 | reply 연차사용과 근무조건 | 노동복지센터 | 2024-11-15 | hit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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