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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연차사용과 근무조건

  • 노동복지센터
  • 2024-11-15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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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뷔페식당 8월부터 근무하는데 한번도 연차를 사용못했고

점주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어쩌죠

보건휴가는 사용은 할수 있나요 무급으로 쉬고 싶어도 못쉬게 합니다.

점주는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갑질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점주는 근무시간에 손님없으면 퇴근하라고 하는등

불확실한 근무와 갑질 행위 합니다.

나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데 회사는 29시간으로 신고합니다.

30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은 차이는 뭐죠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최초1년미만 기간동안의 연차휴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점주에게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1년을 도과하는 경우 "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 한다에 한 번 청구하는 경우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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