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뷔페식당 8월부터 근무하는데 한번도 연차를 사용못했고
점주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어쩌죠
보건휴가는 사용은 할수 있나요 무급으로 쉬고 싶어도 못쉬게 합니다.
점주는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갑질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점주는 근무시간에 손님없으면 퇴근하라고 하는등
불확실한 근무와 갑질 행위 합니다.
나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데 회사는 29시간으로 신고합니다.
30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은 차이는 뭐죠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최초1년미만 기간동안의 연차휴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점주에게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1년을 도과하는 경우 "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 한다에 한 번 청구하는 경우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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