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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

  • 노동복지센터
  • 2024-11-15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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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근로계약서를 몇일 근무해야 작성할까요

계약서에 근로시간에 안맞게 사장이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습니까

취업하고 몇일근무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퇴사하라고 하면 정당할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가. 근로계약서는 하루 근무라도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달리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정정하거나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근무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위임등의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인바 이에 대하여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회사가 가져야 합니다. 

     즉, 해고사유를 회사가 정당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의무 없음) 끝.

 

#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유선으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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