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치의 임금체불이 있어 지역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였고 사업주는 지역 노동청에 출석해 임금체불을 인정하였고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면 진정을 취하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저의 담당 근로 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면 진정을 취소 하던지 아니면 진정사건이 종료된 후 사건이 완료가 되어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 근로 감독관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과거 간이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지급되었으나,
ㅇ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0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음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체불금액 전부를 인정한 경우 간이대지급용 체불금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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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 딸기아빠 | 2024-12-17 | hit2240 | |
| 2 | reply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4-12-18 | hit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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