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법정육아휴직이 1년, 추가 무급육아휴직 2년이 가능합니다.
직원은 2명의 아이에 대하여
무급휴직 4년을 사용하고 복직을 합니다.
이런 경우 복직시 연가는 어떻게 부여해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간 인정근무일수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휴직관련 휴가발생은
가. 법원의 판례와 귀하의 사업장 개인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한 계속근로년수 반영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해당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무급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나.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이 매년 1월1일~12월31일경우이고
무급휴직의 기간이 2021.1.1~2024.12.31 만 4년이라면
해당기간에는 연차휴가 발생이 없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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