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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퇴직금

  • 노동복지센터
  • 2025-01-08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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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2024.3.2일 입사했는데

올해 2월말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네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월1일이 공휴일이라 3월2일날 입사를 하게된 것이거든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365일)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이 공휴일로 편의상 매년 3월 2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어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월 말 퇴사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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