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365일)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이 공휴일로 편의상 매년 3월 2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어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월 말 퇴사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