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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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이렇게 근무하라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7일 임시공휴일 쉬라고 오너가 말함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전제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 아님. )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는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 다만, 포괄시급제등인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정보를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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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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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오너가 이렇게 근무하라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노동 | 2025-01-26 | hit340 | |
| 2 | reply 오너가 이렇게 근무하라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5-01-31 | hit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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