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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오너가 이렇게 근무하라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5-01-31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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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1월 20 21 22 23 24 25 31

 

오너가 이렇게 근무하라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27일 임시공휴일 쉬라고 오너가 말함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전제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 아님. )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는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 다만, 포괄시급제등인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정보를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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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너가 이렇게 근무하라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노동 2025-01-26 hit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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