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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고용보험 가입조건

  • 고용
  • 2025-03-10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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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렘 강사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됩니까

고용보험 가입해야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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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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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강사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강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님들도,

    본인의 수업내용 방식, 수업시간등을 본인이 정하고, 강의료 및 학원과의 쉐어기준도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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