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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구인란 올렸는데 하루 하고 관둬도 기간제인가요?

  • 근로자
  • 2025-03-11 1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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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구인란 올렸는데 하루 하고 관둬도 기간제인가요?
 
1번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구인란 올렸는데 하루 하고 관둬도 기간제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음 이것도 그럼 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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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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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기간제로 채용된 후 하루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도 기간제 고용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법상 간주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안썼을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증빙할 수 없으므로, 상용직으로 주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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