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 so
- 2025-03-23 2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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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에서 2년여정도를 일했고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였고 밤을 새야한적도 종종있었습니다. 주말, 공휴일도 없었구요, 정말 스타트업의 헝그리정신을 명목으로 내세워 맘편히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게 일한적이 많았었네요. 중간중간에 다른사람들이 들어왓다 나갈때가 있었지만 주로 대표와 저 둘만 일할때가 많았구요
우선 제가 일을 했다는 주 증거로는 업무를 위해 주고받은 메신저내역들이 있는데요,
그 메신저를 통해 업무시간 기록이 일부되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통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일한적도 많고, 메신저는 중간중간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거라 혼자서한 개인업무시간등도 많고해서 제가 일한 전부가 나와있는건 아니구요.
처음 일시작했을땐 사무실도 없어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부에서 대표를 만나서 일했으며 일하는 중간에 사무실이 생기긴했었는데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사무실출근, 재택근무, 거래업체 방문 등등 외부근무를 병행했기에 일정한 공식적인 출퇴근기록이랄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그러나 그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서 일했으며 (대표가 파준 명함도 있었고 다른사람과 카톡에서 대표가 저를 직원이라 한적도 있음) 업무를 위해 소통했던 주 메신저를 보면 항상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을 했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등이 있었습니다.(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등등) 그래서 제 생각에 최소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임금산정을 어떻게하느냐인것 같습니다. 대표는 구두로만 어느정도를 주겠다 라고 말한적만 있고 따로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전에 대표를 만나 그때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유도심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대표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받아낸다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제가 일했던 시간도 명확히 입증이 안되는 이상황에서 받아야할 금액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혹시 대표가 주기러했던 금액을 부인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될수 있을까요?
질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없이 어떤 스타트업 대표 밑에서 일을 하였고 주된 증거는 (전부는 아니고 일부긴 하지만) 메신저에 남아있는 업무로 소통한 기록입니다.
제 나름대로 찾아본 바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것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휘/감독여부, 전속성 등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메신저에서 사업주가 저에게 지시했던 '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등등' 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들어간 내용,
대표가 파준 회사명함이 있었고, 및 거의 매일 상당시간 그 회사일만 했다는점, 다른 회사나 거래처등과 소통할때 대표와 단톡방을 파서 했는데 그때 항상 저를 소개할때 그 회사의 누구라고 소개한 점, 대표가 저를 다른사람한테 직원이라 칭한적 있는점 등으로 근로자성을 입증받을 수 있을까요?
2.말씀드렸다시피 메신저에 일했던 기록이 주로 남아있긴하지만 대표와의 통화나 직접 만나 일하거나 거래처 방문 등 외근을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부는 아닙니다. 통화기록은 너무 오래되어서 폰에서는 다 지워지긴했는데 찾아보니 사설업체에서는 어쩌면 복구를 할수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복구를 성공해 하루에 몇시간씩 대표와 통화한 기록들이 있다면 증거로 삼고 임금산정을 하는데 더 유리할까요?
3.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얼마를 받아낼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고 잘못되었지만 대표가 구두로 했었던 말만 믿고 일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전에 대표가 얼마를 주기로 했었다 이걸 인정하는 부분을 녹취할수 있다면 제가 받아야할 임금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만약 대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이럴땐 보통 일한시간만큼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될수밖에 없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같은경우 말씀드린바와같이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았기에-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이 일하는시간이었음-여쭈어봅니다)
4. 마지막으로 제가 그회사에서 일을 계속했던 이유가 단순히 임금 뿐만이 아니라 대표가 약속했던 다른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국영주권을 발급해주고 또 때때로 미국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미국에 갈수 있는 기회들을 많 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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