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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센터
  • 2025-05-08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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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세무상담 글 쓰는곳이 없어 여기에 올립니다

배달노동자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떡해 할까요

신고대상은 되는것인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국세청 ARS를 통하여 간단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만약 ARS를 통하여 신고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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