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대상과 쉽게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상용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용직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장의무에 따라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자기조정대상자의 경우에는 납세자분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납세자 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 자세한 상담이 불가한 점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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