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라이더인데 교통사고로 48일간 입원했었습니다.
가해자측 택시조합에서 일용근로임금이나 소득증명원으로 휴업손해액을 계산해주는데
이렇게 계산시 제가 하루에 버는 돈보다 너무 적게 나오는데
24년 총수입/365일*48일입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아닐까요?
소송하게되면 휴업손해금액을 어떤식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님 추천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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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휴업손해 | 휴업이 | 2025-06-04 | hit337 | |
| 2 | reply 휴업손해 | 노동복지센터 | 2025-06-05 | hit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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