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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휴업손해

  • 휴업이
  • 2025-06-04 10:58:28
  • hit337
  • 211.235.90.86

안녕하세요

배달라이더인데 교통사고로 48일간 입원했었습니다.

가해자측 택시조합에서 일용근로임금이나 소득증명원으로 휴업손해액을 계산해주는데

이렇게 계산시 제가 하루에 버는 돈보다 너무 적게 나오는데

24년 총수입/365일*48일입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아닐까요?

소송하게되면 휴업손해금액을 어떤식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님 추천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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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손해 휴업이 2025-06-04 hit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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