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라이더인데 교통사고로 48일간 입원했었습니다.
가해자측 택시조합에서 일용근로임금이나 소득증명원으로 휴업손해액을 계산해주는데
이렇게 계산시 제가 하루에 버는 돈보다 너무 적게 나오는데
24년 총수입/365일*48일입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아닐까요?
소송하게되면 휴업손해금액을 어떤식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님 추천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위 질의관련은 민사소송관련 질의에 해당하여
변호사 사무실 , 손해사정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길 권유드립니다.
**통상 휴업손해액 산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식〉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5%
별도의 변호사, 노무사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휴업손해 | 휴업이 | 2025-06-04 | hit338 | |
| 2 | reply 휴업손해 | 노동복지센터 | 2025-06-05 | hit131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