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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휴업손해

  • 노동복지센터
  • 2025-06-05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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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배달라이더인데 교통사고로 48일간 입원했었습니다.

가해자측 택시조합에서 일용근로임금이나 소득증명원으로 휴업손해액을 계산해주는데

이렇게 계산시 제가 하루에 버는 돈보다 너무 적게 나오는데

24년 총수입/365일*48일입원 이렇게 계산되는게 아닐까요?

소송하게되면 휴업손해금액을 어떤식으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님 추천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위 질의관련은 민사소송관련 질의에 해당하여 

 

변호사 사무실 , 손해사정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길 권유드립니다. 

 

**통상 휴업손해액 산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식〉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5%

 

 

 

 

별도의 변호사, 노무사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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