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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에서 익일 8:30 근무인데 일급 10만원이면 최저로 진정가능한가요?
아드네
2025-06-09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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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에서 익일 8:30 근무인데 일급 10만원이면 최저로 진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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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
2025-06-10
안녕하세요 노동복지센터입니다.
1시간 최저임금이 10,030 입니다.
업무 체류시간이 18시~ 익일 08:30분 이면, 총 체류시간은 14시간 30분이네요.
근로시간은 전체 체류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저녁/새벽 시간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일급이 됩니다.
만약 10시간 근로를 햇다고 가정하면 일급 10만원은 최저 미달로 노동청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정, 구분이 먼저 판단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글
아드네
2025-06-10
야간당직을 한건데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정, 구분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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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
2025-06-11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표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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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최저임금이 10,030 입니다.
업무 체류시간이 18시~ 익일 08:30분 이면, 총 체류시간은 14시간 30분이네요.
근로시간은 전체 체류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저녁/새벽 시간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일급이 됩니다.
만약 10시간 근로를 햇다고 가정하면 일급 10만원은 최저 미달로 노동청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정, 구분이 먼저 판단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