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4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기타소득자로 위촉계약을 했구요
일용근로직이 아니라 위촉계약직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회사와 계약당사자가 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이고
157시간 근무를 했고 일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시급이 13,150원인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녹아져 있다는
대답을 지급하는쪽으로부터 급여를 받고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로하는 근로직이 아니라면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해도되는건가요?
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2,036원이라고 들었는데 13,15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받은것은 맞으나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5월 1달동안 주휴수당이 5개는 되어야 할텐데
52만 6천원 가량 덜받은셈인거같아서요 문의 남깁니다.. 회사측에서는 모든 문서는 노무 법인등에 법리 검토가 완료된 건이라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위촉계약서 상의 내용에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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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휴수당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 메밀군 | 2025-06-11 | hit276 | |
| 2 | reply 주휴수당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5-06-11 | hit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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