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녹여서 책정했지만, 그것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성격
강행규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강행규정성')
명확한 명시 의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 얼마'라고만 기재하고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추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명시가 없으면 문제인가요?
근로자의 알 권리 및 동의: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중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면,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판단: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시급이 순수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위촉계약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급여를 지급받고 뒤 늦게 알았으며 위촉계약서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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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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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휴수당 임금체불 | 메밀군 | 2025-06-11 | hit418 | |
| 2 | reply 주휴수당 임금체불 | 노동복지센터 | 2025-06-11 | hit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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