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4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기타소득자로 위촉계약을 했구요
일용근로직이 아니라 위촉계약직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회사와 계약당사자가 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이고
157시간 근무를 했고 일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시급이 13,150원인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녹아져 있다는
대답을 지급하는쪽으로부터 급여를 받고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로하는 근로직이 아니라면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해도되는건가요?
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2,036원이라고 들었는데 13,15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받은것은 맞으나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5월 1달동안 주휴수당이 5개는 되어야 할텐데
52만 6천원 가량 덜받은셈인거같아서요 문의 남깁니다.. 회사측에서는 모든 문서는 노무 법인등에 법리 검토가 완료된 건이라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위촉계약서 상의 내용에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1. 위촉게약형식이라도 실질로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은 높으나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근로계약등의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맺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그 요건이 명확하기 표기가 되어야 하는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근로계약서 작성등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 근로자의 동의등 서명이 필요)
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함.
다. 명확하게 시간과 수당내역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함
4. 결론적으로 회사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 명시적으로 표기된 계약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할때에만
유효할 것입니다.
5. 회사에 그러한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청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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