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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주휴수당 임금체불

  • 노동복지센터
  • 2025-06-11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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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을 녹여서 책정했지만, 그것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성격
강행규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강행규정성')
명확한 명시 의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 얼마'라고만 기재하고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추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명시가 없으면 문제인가요?
근로자의 알 권리 및 동의: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중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면,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판단: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시급이 순수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위촉계약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급여를 지급받고 뒤 늦게 알았으며 위촉계약서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건지.. 

     
A. 답변

근로계약서상으로 명확하기 표기되어 있어야

유요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촉계약형식이고 그것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회사는 유효한 포괄시급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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