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1인기업이였고 매월 10일날이 급여날이였습니다,
올해 5~10일후에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5/30일 퇴사의사 밝히고 6/13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6/10일날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구요 (5월분 급여)
6/16일 사무실 전화 하니 전화해지로 없는번호로 나옵니다
물론 대표는 전화연락을 받지도 않고요..
이럴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대표가 개인연락처를 변경한다면..더이상은 연락할방법이 없는데
이건도 노동청에서 중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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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급여와 6월 퇴직일까지 임금이 체불된 것인가요?
당연히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조사 확인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중재) 할 사안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개인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데 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