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6월 13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7월 13일에 해고 예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에서 3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해고 통보일과 해고일은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13일에 해고 통보를 하고, 7월 13일에 해고일이 되며
그 중간의 기간이 29일이라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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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예고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기산일은 14일 부터입니다.
14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달력상으로 7월 13일 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 기간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