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하기 때문에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할 것이 예상되어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 2가지를 충족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근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근무형태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계속일하여 상시성을 띠는 경우 역산하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4일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일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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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할 것이 예상되어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 2가지를 충족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근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근무형태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계속일하여 상시성을 띠는 경우 역산하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4일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일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되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