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다면
예시자료를 보여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교부를 하였고 임금도 적정하게 지급되었으나
작성의 미숙이나 착오로 날짜가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는 관할 감독관의 판단이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작성된 실제계약서를 첨부로 올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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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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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용직 2일 근무 근로계약서 근로날짜 미명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 노동 | 2025-07-03 | hit259 | |
| 2 | reply 일용직 2일 근무 근로계약서 근로날짜 미명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5-07-04 | hit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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