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 7월9일수요일~15일 화요일 재직기간이며(7일)
-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였다면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발생가능) 끝.
수고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담당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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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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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7/9~7/15 월요일에서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 근로 | 2025-07-12 | hit193 | |
| 2 | reply 7/9~7/15 월요일에서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5-07-14 | hit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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