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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
ㅈ
2025-07-14 15:00:40
hit
231
121.131.240.89
1주일 일용직 근무시간 제각각 어느날은 8시간 근무 어느날은 7시간 근무 총 6일근무 근무시간 나누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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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
2025-07-15
안녕하세요
일용 계약을 하셨고 매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그 날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 / 5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일이 6일이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고 하여도,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1주 상한이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시간 초과할 경우는 40시간을 기준으로 40/5= 8 시간으로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일 경우는 [ 1주 총근로시간 / 5 = 주휴시간]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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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을 하셨고 매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그 날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 / 5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일이 6일이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고 하여도,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1주 상한이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시간 초과할 경우는 40시간을 기준으로 40/5= 8 시간으로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일 경우는 [ 1주 총근로시간 / 5 = 주휴시간]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