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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주휴수당 산정

  • 2025-07-14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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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용직 근무시간 제각각   어느날은 8시간 근무 어느날은 7시간 근무 총 6일근무 근무시간 나누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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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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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용 계약을 하셨고 매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그 날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 / 5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일이 6일이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고 하여도,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1주 상한이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시간 초과할 경우는 40시간을 기준으로 40/5= 8 시간으로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일 경우는 [ 1주 총근로시간 / 5 = 주휴시간]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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