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내용은 필수적인 명시내용입니다.
인터넷 공고에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것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으로 기입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업무라면 이에 대하여 사용주에게 근로계약서도 명확하게 업무내용을 정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받을 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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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은 미기재인데 | 22222 | 2025-07-16 | hit308 | |
| 2 | reply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은 미기재인데 | 노동복지센터 | 2025-07-16 | hit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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