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은 미기재인데

  • 노동복지센터
  • 2025-07-16 10:35:00
  • hit65
  • 58.231.108.209
Q. 질문
인터넷에 구인란에 없는 업무시키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내용은 필수적인 명시내용입니다. 

 

인터넷 공고에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것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으로 기입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업무라면 이에 대하여 사용주에게 근로계약서도 명확하게 업무내용을 정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받을 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드림.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은 미기재인데 22222 2025-07-16 hit308
2 reply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은 미기재인데 노동복지센터 2025-07-16 hit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