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알바에게 고용비 공제 띄는게 맞나요?
맞다면 100% 근로자에게 고용비 띄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처럼 반반인가요?
만약 근로자가 고용비 등록안하고 공제비 제하지 말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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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각각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건강, 국민연금법 등이 당연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실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십니다.
즉, 15시간 이상 재직하실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공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