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 비과세 제외)에 대하여 적용하는 4대 사회보험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기본급등 과세항목에 들어가는 임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수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단기 알바생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일용직 고용보험료 주휴수당도 공제하나요? | 00000 | 2025-07-18 | hit226 | |
| 2 | reply 일용직 고용보험료 주휴수당도 공제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5-07-21 | hit210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