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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실업급여타면서 60시간근로 가능한가요? 월60시간 근로 or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

  • 노동복지센터
  • 2025-09-29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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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타면서  60시간근로 가능한가요?

월60시간 근로 or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월기준 60시간 미만, 주 기준 15시간 미만입니다. 

     즉 취업이 아니라고 간주될 뿐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월 60시간 이상, 주당 15시간이상 근로하거나 /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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