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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면서 60시간근로 가능한가요?
월60시간 근로 or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월기준 60시간 미만, 주 기준 15시간 미만입니다.
즉 취업이 아니라고 간주될 뿐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월 60시간 이상, 주당 15시간이상 근로하거나 /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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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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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실업급여타면서 60시간근로 가능한가요? 월60시간 근로 or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 근로 | 2025-09-27 | hit348 | |
| 2 | reply 실업급여타면서 60시간근로 가능한가요? 월60시간 근로 or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 노동복지센터 | 2025-09-29 | hit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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