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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주간 최소 근무시간과 월 근무시간

  • 궁금
  • 2025-10-16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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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데

주와 월 근무시간은 있나요

첫주는 14시간, 들째주는 20시간하면 근무시간 조정은 어떡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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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교부 등 조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등 청구가 가능하며,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리 연락주시고 센터에 방문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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