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데
주와 월 근무시간은 있나요
첫주는 14시간, 들째주는 20시간하면 근무시간 조정은 어떡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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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교부 등 조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등 청구가 가능하며,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리 연락주시고 센터에 방문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