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관광비자는 최대150일/년까지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처음입국시 15일30일또는 90일짜리 관광비자발급받고, 이후 이민국에서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여권, -기존관광비자, -온나인신청서작성(이민국 웹사이트) -비자연장수수료,
수수료변동가능 15일연장 약30, 연장후에도 체류시 벌금부과+추방가능입니다.
0.취업(불법취업)의 경우. 관광비자로는 취업활동 불법입니다.
적발시는 벌금,비자취소,강제출국,및 재입국 금지처분받을수 있습니다.
0취업비자 발급대상은 네팔이 있는 등록된회사,NGO, INGO,등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과 할 경우
또는외국 투자 기업의 대표자,/직원
-취업비자 신청절차
1.회사 또는 기관이 고용허가 신청
2.투자청/노동청 등 관련부처 승인 3.출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신
4.발급 후 비자 기간동안만 근무가능입니다
0,준비서류
-고용계약서 -고용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노동청 허가서, -여권및 사진, -비자신청서, -기타 서류
출입국전문행정 두가지 질문에 답변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 방문하시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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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국시 15일30일또는 90일짜리 관광비자발급받고, 이후 이민국에서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여권, -기존관광비자, -온나인신청서작성(이민국 웹사이트) -비자연장수수료,
수수료변동가능 15일연장 약30, 연장후에도 체류시 벌금부과+추방가능입니다.
0.취업(불법취업)의 경우. 관광비자로는 취업활동 불법입니다.
적발시는 벌금,비자취소,강제출국,및 재입국 금지처분받을수 있습니다.
0취업비자 발급대상은 네팔이 있는 등록된회사,NGO, INGO,등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과 할 경우
또는외국 투자 기업의 대표자,/직원
-취업비자 신청절차
1.회사 또는 기관이 고용허가 신청
2.투자청/노동청 등 관련부처 승인 3.출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신
4.발급 후 비자 기간동안만 근무가능입니다
0,준비서류
-고용계약서 -고용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노동청 허가서, -여권및 사진, -비자신청서,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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