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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졸업후 취업

  • 유학
  • 2025-10-23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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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졸업후 한국에서 취업 등 할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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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2025-10-23
    한국으로 입국한 유학생은
    1)D-4-1 한국어과정
    2)D-2 로 크게 나눠지는데
    학교졸업전 E-7/F-2 등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할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전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D-10(구직비자)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활중에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체결 후 E-7이나 장기취업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며
    토픽 등 요건에 출ㅇ족해야함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토픽이나,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를 통해 요건충족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센터 방문 후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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