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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결혼후 가족초청

  • 외국근로
  • 2025-11-13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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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여 한국생활

가족초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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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2025-11-13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뒤.외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자녀 등) 한국으로 초청하는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를 설명 하곘습니다.
    1.한국인+외국인 배우자 결혼-- >배우자 초청(결혼이민자비자 F-6)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뒤,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F-6)결혼이민비자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2.신청 자격으로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여야 합니다
    -결혼은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일정한 소득과 주거 조건과 신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기본 제출 서류 한국인 초청자 예시입니다.
    -초청장, 신원 보증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주거관련서류 (임대차 전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3-1 외국인 배우자 서류입니다.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 -범죄경력증명서 (모국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필요), -건강진단서 (결핵 등 포함). -혼인사실 입증자료 (결혼사진,
    연락기록, 송금내역 등)
    4.신청 절차
    1.혼인신고 완료(한국과 상대국 양쪽) -초청서류를 준비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부.
    -외국인배우자가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F-6비자를 신청. -서류심사 및 면접(보통 1~3개월 소요
    . -비자발급-- >한국입국--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입니다.
    5.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은 후, 본인의 자녀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종류 -F-1-13(결혼이민자의 자녀). -F-3 동반가족 비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친자입증) - 자녀여권, 사진.
    -친권자동의서.(한쪽부모가 남은경우 필요) .-초청인 한국거주부모의 체류허가증. -주거및 생활능력 입증서류 등 입니다.
    6.비자신청처
    -자녀가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 내 출입국. 외국인청
    *여타 상황을 알려주시면, 서류목록과 절차를 안내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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