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국가 : 9개국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초청자(국내기업)요건
○ 상기 대상국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 지사(연락사무소제외)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기업의 국내 기업(본사, 지점, 연구소 등)
○ 초청인원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 단, 동시 인턴쉽 가능 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초청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기업 맞춤형 인턴쉽(D-4-2K)참여자 중 10%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 시 최종 발생일
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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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초청자(국내기업)요건
○ 상기 대상국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 지사(연락사무소제외)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기업의 국내 기업(본사, 지점, 연구소 등)
○ 초청인원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 단, 동시 인턴쉽 가능 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초청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기업 맞춤형 인턴쉽(D-4-2K)참여자 중 10%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 시 최종 발생일
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제한
* 광진구노동복지센터를 사전 예약 방문하신다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