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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K 문의

  • 인도네시아
  • 2025-11-27 14:10:57
  • hit194
  • 58.231.108.209

인도네시아 유학생입니다.

요즘 시행하고 있는 D-4-2K비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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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2025-11-27
    □ 대상국가 : 9개국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초청자(국내기업)요건
    ○ 상기 대상국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 지사(연락사무소제외)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기업의 국내 기업(본사, 지점, 연구소 등)
    ○ 초청인원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 단, 동시 인턴쉽 가능 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초청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기업 맞춤형 인턴쉽(D-4-2K)참여자 중 10%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 시 최종 발생일
    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제한

    * 광진구노동복지센터를 사전 예약 방문하신다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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