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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공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휴무제공

  • kssun
  • 2026-01-22 15:50:54
  • hit156
  • 112.218.107.12

조금전에 전화드린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입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 해석과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후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감독 시

실제로 중점적으로 판단되는 기준 (취업규칙, 사전 합의 여부, 임금 지급 방식 등) 판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저희 사업장 운영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기관 기준에 맞는 안전한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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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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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533 2026-01-22
    휴일대체시 사용자가 지정한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야한다는 점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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