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에 문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7조상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가족수당 등 해당없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장소 / 담당업무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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