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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3월3일에 작성했으며 3월3일3월4일 2일근무후 일방통보해고함 3월4일엔 계약서 안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3-05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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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3월3일에 작성했으며 3월3일3월4일 2일근무후 일방통보해고함 3월4일엔 계약서 안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1.본 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당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근무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소멸된다

2.당일근무 이후 추가적인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추가적인 계약체결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른다

 

3월3일에 작성했으며 3월3일3월4일 2일근무후 일방통보해고함 3월4일엔 계약서 안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에 문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으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을 매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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