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의 순서대로 따라가보면 임금의 지급시기(임금지급일) 역시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할 근로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을 명시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 없는데 위반인가요? | 666 | 2026-03-05 | hit128 | |
| 2 | reply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 없는데 위반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3-09 | hit49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