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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주휴수당

  • 노동복지센터
  • 2026-03-13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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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3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일용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9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평일 12만원  주말  토일  8만원

주휴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만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0일부터 21일까지 계속 근무하셧다면,

 

3월 둘째주는 월요일부터 출근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고,

셋째주는 월~일 만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1일치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일급 평일 12만원/ 주말 8만원으로 계약하신 부분이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이 책정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일 경우, 

추가적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주휴수당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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