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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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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1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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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2주 알바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1주단위로 쓰자고 해서 1주단위 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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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2주 알바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1주단위로 쓰자고 해서 1주단위 쓴후 사람 구했다고 1주만 하자고 한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안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3/10에서 14일까지 쓰고 15일까지 고용한다고 해서 하루 안쓴건 근로기준법 위반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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