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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기준법

  • 노동복지센터
  • 2026-03-16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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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문자로 2주 알바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1주단위로 쓰자고 해서 1주단위 쓴후
 
문자로 2주 알바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1주단위로 쓰자고 해서 1주단위 쓴후 사람 구했다고 1주만 하자고 한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안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3/10에서 14일까지 쓰고 15일까지 고용한다고 해서 하루 안쓴건 근로기준법  위반해당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래 -

가. 근로계약기간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소정근로일 관련하여: 이 역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을 살펴봐야 근무를 한한 날이 휴업, 휴무, 휴일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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