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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관련 문의 남깁니다.

  • 김민정
  • 2026-04-28 0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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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초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 측에서 매출 및 업무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근무기간을 1개월(4월 1일 ~ 4월 30일)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업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평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4월 27일, 팀장으로부터 매출 부진 및 업무 능숙도 부족을 이유로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최초3개월+1개월 연장근무)
  2.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3. 위와 같은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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