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초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 측에서 매출 및 업무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근무기간을 1개월(4월 1일 ~ 4월 30일)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업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평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4월 27일, 팀장으로부터 매출 부진 및 업무 능숙도 부족을 이유로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가. 3개월이 초과한 경우인 바 수습종료통지( 해고와 동일)은 30일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이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습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등을 살펴
법리적 다툼을 하여야 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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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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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해고관련 문의 남깁니다. | 김민정 | 2026-04-28 | hit39 | |
| 2 | reply 해고관련 문의 남깁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6-04-28 | hit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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