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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관련 문의 남깁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6-04-28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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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초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 측에서 매출 및 업무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근무기간을 1개월(4월 1일 ~ 4월 30일)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업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평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4월 27일, 팀장으로부터 매출 부진 및 업무 능숙도 부족을 이유로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최초3개월+1개월 연장근무)
  2.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3. 위와 같은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가. 3개월이 초과한 경우인 바 수습종료통지( 해고와 동일)은 30일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이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습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등을 살펴

    법리적 다툼을 하여야 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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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관련 문의 남깁니다. 김민정 2026-04-28 hit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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