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배달노동일을 하면서 조금한 가게운영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의무사항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국세청 ARS를 통하여 간단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만약 ARS를 통하여 신고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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