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의 경우 세전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후 퇴직금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첨부하신 급여명세서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35,767,366원 입니다.
4월 급여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할 계산을 하는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는지 알수 없어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이 약 13,725원이므로, 연차 11개 미사용수당은 약 1,207,843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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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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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퇴직금정산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요. secret photo | 에밀리 | 2026-05-06 | hit12 | |
| 2 | reply 퇴직금정산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5-06 | hit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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