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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주휴수당 몇번발생 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5-07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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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3월 19,20(하루9시간)  25(8시간)  26,27(하루9시간)  29(5시간)  30,31(하루9시간)

4월  1,2,3(하루9시간)   5(5시간) 6,7,8,9,10(하루9시간)  12(5시간)  13,15,16,17(하루9시간)

19(5시간) 20,21,23,24(하루9시간)26(5시간) 27,29,30(하루9시간)

주휴수당 몇번발생 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우선 일주일의 단위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바 월~일을 일주일 단위기간으로 잡겠습니다.

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며, 5인미만인지가 불확실하기에 8시간을 넘은시간은 연장근로 8시간까지는 기본근로로 간주

라. 주휴수당을 언급한다는 것은 시급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제로 전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초과

초단시간근로자 아님. 

 

따라서 주별 소정근로시간의 합/5시간= 주당 주휴시간이 됩니다. 

(9시간근무라도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5인이상이라는 전제)

 

위 산식에 따라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시고( 월~금) 이를 5로 난누면 매주 주휴시간이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계약서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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