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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퇴직시 잔여연차 소진관련

  • 노동복지센터
  • 2026-05-14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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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제가 2년만근 3년미만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법정연차 기준으로 15개 발생 
3개 소진을하여 13개 있는데 

퇴직시 잔여연차 소진이 안되는게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가.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퇴사자는 퇴사 시에 본인의 선택으로 연차 소진 또는 미사용수당 청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나. 다만, 회사는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 변경권을 행사할 만한 여지가 적습니다. ( 중대한 사업상의 필요성)

     동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권 행사도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근무체제 유지와 조화를 이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i) 당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주게 되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통상 예상해야 하는 휴가 실시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차질은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회사에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만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이상 근로자는 퇴사일을 앞둔 시점에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행사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라. 결론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이전에 “퇴직”이라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에 있어 사실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연차휴가와 별도로 퇴사일이 근로자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관련해 사용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으로 인해  원만한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도 남은 출근일수가 존재해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만하게 합의하여 소진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것이 적정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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