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주휴수당의 책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 2021년 8월4일부 행정해석 변경)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가 5월8일 퇴사가 5월14일이고 해당 일주일중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시급제, 일급제 기준)
끝.
감사합니다.
광진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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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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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8 하루 8시간 근무 주 6일 주휴수당은 5/15까지 근무해야 1번 발생되나요? | 00000 | 2026-05-14 | hit15 | |
| 2 | reply 5/8 하루 8시간 근무 주 6일 주휴수당은 5/15까지 근무해야 1번 발생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5-14 | hit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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